(19091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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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9.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9.18, 배포시).hwp

보도자료

 

201991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044-201-2531), 서기관 장순석(2537) / 제공일: 918(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9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4,700, 일관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18일 오전 7시경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ASF 확진 : 2(금일 1, 발생 1)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금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당초 1주간)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타 지역 반출 금지)토록 한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외 출입은 제한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여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한편, 현재 돼지고기 수급은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 사육마릿수 : (평년) 10,831, (’19.8) 12,248

* 재고물량 : (평년) 90천톤, (’17.6) 85.5천톤 (’19.6) 185.2(KREI 추정)

* 도매가격 : (8월 평년) 4,955/지육kg, (’18.8) 4,838 (’19.8) 4,179 (9.16) 4,403 (9.17) 5,828

따라서, 현재 파주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9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5,828/kg)이 전일(4,403/kg) 비해 32.4% 상승한 것은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 되고,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국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9060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