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0.0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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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1002_농림부_보도자료_(최종)191002 10.1일(화) 의심축 신고 경기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보도자료) 3-1.hwp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화)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2,4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금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현황: 외국인근로자 있음(태국 3명), 잔반급여 없음, 울타리 설치 (~500m, 발생농장 미포함) 3호, 2,180두, (500m~3km) 6호, 9,943두 □ 또한, 10월 1일 경기도 예찰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흑돼지 18두 사육)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 ※ 농장현황: 잔반 급여함, 울타리 미설치 (~500m) 1호, 18두(발생농장만 있음), (500m~3km) 2호, 2,585두 □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ㅇ 파주시 파평면의 경우,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돼지는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파주시 적성면의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ASF 확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금일(10.2일) 03시 30분부터 4일 0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ㅇ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경기‧인천‧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시설은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ㅇ 또한, 가축운반차량, 분뇨운반차량, 사료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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