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결과(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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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0.08.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코로나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월15일, 복지부).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결과(8월 15일)입니다.

 

* 결론 : 2020년 8월 16일(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717일에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2단계격상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40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1.3 이상으로 높게 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47.8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1.5로 그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선 816부터 2주간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방역조치강화하여 2단계 조치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19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