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8.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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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중수본-20883호).hwp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hwp 보건복지부_생활_속_거리_두기_세부지침_웹용.pdf | ||
코로나19 중수본-20883(2020.8.15.)호 관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2020년 8월 16일(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안내 요청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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