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 요청(농식품부)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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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0.08.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2020년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안내 요청한 자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지난 819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하였으나,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816일 서울·경기 지역 2단계 격상, 819일 인천까지 확대하고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8.16) 22(8.17) 25(8.18) 34 (8.19) 31(8.20) 50(8.21) 71(8.22) 76

 

특히 사랑제일교회 815일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 확보가 어렵고 확진자들의 지역사회 노출 시간이 길어 추가 확산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 격상 조치는 823() 0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벌금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정부·공공기관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집합·모임·행사 개최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