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8.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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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협조 요청(공문).pdf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협조 요청(공문).pdf (중수본-2155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pdf (중수본-2155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hwp (중수본-21555)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중수본-21556)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중수본-21557)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hwp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2020년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안내 요청한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의 「공공재최 행사 등 연기·취소」 및 「실내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에 대한 협조를 전 부처에 요청하였으니 향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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