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도축장 협조 요청(농식품부,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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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0.08.2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문)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다른 도축장 방역조치 강화 협조 요청.pdf (붙임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중수본-21553).hwp (붙임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중수본-21554).pdf (붙임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중수본-21555).hwp (붙임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중수본-21556).hwp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중수본-21557).hwp

익일(8.24. 월) 도축장 작업에 앞서 농식품부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익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하여 

 

- 도축장별 근무자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 외부 출입이 잦은 냉동탑차, 생축 차량 운전자 등 외부 출입자 관리(명부관리,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 기숙사, 휴게실 , 식당 등 공용시설 관리(소독 실시, 이용자간 거리유지, 소독제 비치 등) 

 

위 내용의 방역 수칙이 준수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