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11.1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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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을 2020년 11월 23일(월) ~ 12월 3일(목)까지 11일간 원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무 교육 대상자 및 관심있는 분들은 교육일자를 확인하시고, 교육사이트( http://welfarm.comunicare.co.kr)에 접속하셔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명 :
2020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정기교육 •교육일자 :
2020.11.23.(월)~12.03.(목)
(11일간)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 교육
•교육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대표 또는 관리자, 인증신청 희망 농장대표 또는 관리자, 동물복지 업무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과정 :
산란계,
육계,
오리,
한육우,
젖소,
염소,
돼지,
도축 및 운송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