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9.1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210910_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6595)_「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공포 알림.pdf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hwp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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