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2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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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33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위성곤의원등 10인).hwp 동물보호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서(양식).hwp | ||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반려동물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목줄을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8조). 라.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유실ㆍ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그 공급에 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사.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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