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검토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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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1133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위성곤의원등 10인).hwp 동물보호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서(양식).hwp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의2 신설).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반려동물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목줄을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8).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유실ㆍ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그 공급에 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검토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신 후 11월 30일(화)까지 협회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