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배출부과금 제도 개선(안) 안내 및 의견 수렴(~12.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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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1.12.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1.12.22 수질배출부과금 제도개선 회의_(작성안).pdf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배출부과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화 및 현행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배출 폐수 내용이 상이하여 시행 후 업체별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에

환경부의 개선()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확인 후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2월 30()까지 ​자율양식으로 답변(팩스: 031-395-6661)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