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 수요 조사(21.12.29, 축산물안전정책과/1.20.(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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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2.01.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 수요조사 의견 양식.hwp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법령 개정 시 반영하고자 개정의견 수요 조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1월 20일(목) 17시까지

 

팩스(031-395-6661) 또는 메일(cleanmeat114@naver.com)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