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6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2022년고령자친화기업공모 공고문.hwp 2022년_고령자친화기업공모 관련서식.hwp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0호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방식 - (교부기간)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60%→1년차:20%→2년차: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 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 전년도 근로자 수* 내에서 신청 가능 * (산정기준)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대표자는 제외)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5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Ⅱ. 추진일정
※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