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 기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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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2.04.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2년고령자친화기업공모 공고문.hwp 2022년_고령자친화기업공모 관련서식.hwp

보건복지부 공고 2022-10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110

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인증형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필수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개소당 최대2억원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

신규설립

창업형

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개소당 최대3억원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 × 1천만원) + 기본자금 1

 

 

보조금 지원방식

 

- (교부기간)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60%1년차:20%2년차: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대응투자 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 전년도 근로자 수* 내에서 신청 가능

 

* (산정기준)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대표자는 제외)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60세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60세 이상) 연간 5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22.1.10.()

~ 6.30.()

1차 심사

 

공모 서류 1차 심사 진행

* 공모 시 필수 제출서류 미비시 탈락 처리

 

매월 접수

마감 이후

2주일 이내

2차 심사

(최종 심사)

 

공모 2(최종) 심사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1차 심사

종료 이후

2주일 이내

공모

선정 통보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누리집 주소)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2차 심사

종료 이후

1주일 이내

기업설립

(계약체결) 보조금 지원 등

 

이행계약(1) 체결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교육* 추진

* (교육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기업 설립(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이행계약(2) 체결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이행계약(1)) 선정 후 30일 이내

 

(기업설립)

이행계약(1) 90일 이내

 

(이행계약(2)) 기업설립 후

 

(보조금지급) 이행계약(2)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