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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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 2024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024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신구대조표.hwp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 ||
2024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지원자격 및 요건이 별도로 없으며,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개소당 기존업체는 8백만원, 신규업체는 12백만원의 비용 중 국비(40%)와 지방비(3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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