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23)도축장 정부 합동 단속 실시(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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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5.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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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일선 도축장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의 합동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산 축산물 유통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업계는 합동 기획감시가 어떤 인력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언제 이뤄질 지를 놓고 고심중에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를 비롯해 검·경, 지자체 등 전국 규모의 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속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나 도단위 지자체의 점검 횟수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며, 국내 도축·도계장의 여건상 안전 위생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 20여개 사업장 정도가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도축업계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고 차별화하기 위해선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 2013년 5월 23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