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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책, 공공성에 기업 재무‧경영안전성까지 고려해야 ‘마땅’
도축장 사업분류체계 ‘축산물서비스업’으로 개편...‘농사용 적용’ 검토를‘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출처 : 팜인사이트(2024.11.19.)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