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23)도축업계, 특정수질 유해물질 과도규제 적극 대응(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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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1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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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특정수질 유해물질 과도규제 적극 대응

원폐수서 소량검출 문제삼은 폐쇄명령 부당

 

축산물처리협, 이사회서 전방위 대책 마련키로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도축업계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갖고 폐수사업장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지도점검에 따라 도축장의 폐쇄명령이 예고돼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축장의 폐쇄명령을 예고했던 도축장은 경기 포천의 도축장으로 도축장의 최초허가는 ’82년 12월이며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의 고시는 ’97년에 이뤄졌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시설 변경허가 고시는 2008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최종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소량 검출된 유해물질(페놀과 구리)을 문제삼아 폐쇄명령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에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천시의 행정처분 조치의 유예를 수차례 요청해 왔다.
실제로 포천농축산은 방류수에서 검출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양은 극미량으로서 기존 처리시설로도 처리해 배출이 가능하고, 완벽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도축장의 최종방류수는 포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돼 방류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명규 회장은 “단순세척 작업만 하는 도축장의 경우 폐수원수가 아닌 방류수 검출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배출시설 설치제한 구역과 관련된 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관련된 고시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나 유예를 해야 한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 도축업계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3년 12월 23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