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13)부경축공․김해축공 동물복지도축장 지정(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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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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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양돈농협이 운영 중인 김해축산물공판장과 부경축산물공판장이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월 9일 동물복지 도축장(소·돼지)으로 경남 김해에 위치한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 2개소를 처음 지정한다고 밝히고,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도축과정에서의 부상이나 스트레스도 줄여서 축산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단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 시설 위주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에 동물복지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3개 도축장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파견하여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하고, 1개소는 평가 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토록 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정된 복지 도축장을 매년 정기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동물복지 도축장은 동물복지 실현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관심을 끌었다.

스스로 외국의 동물복지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장 내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작업자가 동물복지를 준수하도록 감시를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실현으로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려면 소비자가 축산물 구입 시 동물복지 인증·지정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주는 것이다”라면서, “소·돼지 이외의 축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4년 1월 13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