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20)검역본부, 도축장·집유장 위생관리 특별점검(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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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1.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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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도축장과 집유장 등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6개 지역본부 및 13개 사무소 등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을 불시에 방문해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상황,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무 적용 예정인 집유장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위한 작업장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실태도 같이 점검해 HACCP 의무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 2014년 1월 20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