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23)“전문성 없는 민간인 또 참여 안될 말”(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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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6.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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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민간인 또 참여 안될 말”

소비자단체 일관성없는 HACCP 평가에 주관처 정부로 옮겼는데…

 

축산물처리협, 계획안에 소비자단체 포함되자 반발
“도축산업 무시하는 처사…평가거부 불사” 의사 밝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HACCP 운용수준 평가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도축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농축산부에서 2014년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평가계획안에 또다시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킴에 따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협회는 특히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토록하고, 평가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따르는 징벌적 평가에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도축산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도축장에는 검사관이 상주하면서 일일 작업지시, HACCP일지 작성, 도축장 전반의 운영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도축장의 인허가 및 위생감독체계는 시도지사 인허가 권은 물론 위생감독, HACCP 인증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이중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HACCP 운용수준 평가 후 상, 중, 하 등급분류는 있을 수 없으며 일정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ACCP 운용수준 평가 10일전에는 통보해 대표자들이 평가기간 중 해외연수, 국내 출장시 모든 일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 평가를 지난 7년간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단체에서 평가하면서 평가방식도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 수없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 HACCP 운용수준 평가의 성과를 위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평가 10일전에는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더욱이 소비자단체가 HACCP 운용수준 평가에 참여할 시에는 평가거부 사태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2014년 6월 23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