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06)‘도축세 폐지의 역풍’(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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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10.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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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의 역풍’

지자체-축산, 거리감 점점 커진다

 

세수는 없고 환경민원만…극단적 축산기피증 만연
산업기반 위축…지방재정 기여할 실질대책 절실

 

지난 2011년 도축세가 폐지된 지 벌써 4년여가 됐다.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도축세 폐지는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함께 그만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축산물가격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려했던 역풍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축세 폐지에 따른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내 도축장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지면서 신축허가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기존 도축장 인수자의 증개축 마저도 ‘주민동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거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민원만 야기하는 이른바 ‘혐오시설’이라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한관계자는 “솔직히 도축세 폐지를 도축장 사업자나 수요자외에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인력고용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이다. 그럴바에야 골프장이 백번 나을 것” 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텅텅 비어있는 산업단지에도 도축시설의 입주가 힘든 실정이다.
도축장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일선 협동조합의 한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와 산업단지 입주를 논의했지만 대부분 기피하는 모습이었다. 입주업체가 반대하거나, 반대가 없더라도 도축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입주가 없을 것이라는게 그 이유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축세 폐지 당시 지방교부세로 세수부족을 충당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으며 도축시설이 설땅을 잃고 있다. 이는 곧 현대화 규모화된 도축인프라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 대책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국내 축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지자체나 주민입장에서는 관내 가축사육시설도 도축장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업소득세와는 달리 축산업소득세는 국세로 편입되고 있다. 농장과 거주지가 분리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그나마 얼마되지 않는 주민세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는 곧 지자체 사이에 극단적인 ‘축산 기피증’의 확산과 함께 생산기반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축장을 포함한 축산시설, 나아가 축산업이 지자체의 세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단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급격한 산업기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2014년 10월 6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