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17)도축업계, 도축장 신규 건립 제동(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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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1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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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도축장 신규 건립 제동

축산물처리협, “기존 업계 노력 물거품될 수 있어”

 

 

 

제주양돈농협 도축장 신규 건립을 둘러싸고 기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는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건립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결과,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법 아래에서는 신규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도축장구조조정특별법이 발효되고 있는 현재, 6년 동안 도축장 신규허가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양돈농협이 도축장 건립을 한다고 하니 축산물처리협회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도축장이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도축장 한 곳이 더 건립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처리협회는 제주양돈농협의 신규 도축장 건립이 내륙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신규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겠다는 것이다.


축산물처리협회 이사들은 “도축장 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있지만 특별법이 있는 한 신규허가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막지 못하면 지금도 언제든지 다른 도축장이 신규로 진입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건립이 도내에서는 양돈농가의 염원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도축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내에서도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소 1천원, 돼지 1백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신규허가를 할 경우 분담금을 걷지 않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014년 10월 17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