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23)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해야(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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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3.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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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해야
 
도축장 경영자 75% 사업 연장 ‘찬성’
 

올해로 종료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 및 구조조정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3월 17일 열린 도축장구조정협의회 임시이사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지속적 추진 방안’ 중간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구조조정 전략을 통해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도축장을 과감히 퇴출시킴과 동시에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도축장을 적극 지원해 도축장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서는 향후에도 구조조정 사업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협의회가 협력해 기본 방향 및 세부전략을 설정·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개정을 통한 연장 및 구조조정 사업은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사업의 주체이며 이해 당사자인 도축장 경영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에 대해 75%의 도축장 경영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업 마지막 년도인 올해 구조조정사업은 구조조정자금 지급률이 크게 낮아져(200%→80%) 구조조정사업 참여업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에서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계획(3개 업체)보다 많은 5개 업체를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조조정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급률이 관건이다. 지급률이 2013년 250% 당시에도 참여업체가 2개에 그쳤으며 2014년 200%에서는 참여업체가 없었다. 올해에는 80%로 참여업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사업은 초라한 성적을 남기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도축장 구조조정 상황에서 도축장 신규허가 불허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26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총회를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 2015년 3월 23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