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27)도축장 구조조정 이후…가동률 상승곡선(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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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3.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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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이후…가동률 상승곡선

 

도축장 구조조정 이후 도축장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경영 상태도 나아졌다. 다만 도축장 경영자들은 구조조정을 위해 내는 분담금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거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효율성도 높아져
수익성·안전성·생산성 등
2009년 이전보다 개선

“분담금 대비 성과 없다”
도축장 경영자들은 시큰둥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지속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는 올해 말까지로 종료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연장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적립된 분담금의 구체적 처리방안을 마련키 위해 이뤄졌다.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 가입한 도축장이 도축실적에 따라 내는 분담금(50%)과 정부지원금(50%)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모인 분담금은 약 277억원(납부율 73.5%) 가량이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17개 도축장을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 자금 176억5000만원(분담금 10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도축장 가동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도축장 가동률은 소 22.5%, 돼지 42.9%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소 38.9%, 돼지 56.7%으로 나타나, 도축장 구조조정 이후 소 16.4%P, 돼지는 13.8%P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는 경기가 56.6%로 높았고, 경남 53.3%, 경북 49.7% 순이며, 돼지의 경우 대전이 74.0%, 제주 72.8%, 대구 68.1% 순으로 나타났다.

가동률과 함께 도축장의 경영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경영 분석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등의 분야에서 2009년 이전 보다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 것. 부실기업을 판별하는 모형 중 하나인 ‘Z-스코어’ 산출 결과, 2009~2013년 전체 도축산업의 평균 ‘Z-스코어’는 1.59로 2008년 0.98보다 0.61P 상승했다. 1.20 보다 낮으면 부실한 것으로 본다.

도축장에 대한 여러 지표들은 구조조정 사업 추진 이후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도축장 경영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이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축장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55.0%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30%는 ‘불만족’, 10%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조조정 사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조정이 거의 안 돼서’라는 응답이 75.0%로 가장 많았고, ‘분담금 부담’이나 ‘구조조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란 응답도 각각 12.5%를 차지했다.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이점을 묻는 질문에도 ‘분담금 부담에 비해 도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지만, 25.5%는 ‘도축물량이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에 대해서는 75.0%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46.7%가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 40.0%가 ‘지속적인 도축장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측은 “구조조정 성과평가 결과, 2015년 이후에도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 및 구조조정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도 구조조정 사업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구조조정협의회가 협력해 기본 방향 및 세부전략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효과적인 구조조정 전략을 통해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도축장을 과감히 퇴출시킴과 동시에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도축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도축장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자금 지원금을 조정해 단기간에 도축장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폐업하는 도축장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도축장을 인수·합병하는 도축장 경영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2015년 3월 27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