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지연…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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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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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지연…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위생관리소홀’로 축산물 품질 저하

시설 규모화·안정화 어려워
도축 수수료 인하 혜택못봐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은 단순히 도축장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도축장의 위생관리 소홀에 따른 축산물의 품질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75개의 도축장 가운데 상당수의 도축장이 낮은 가동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전국 72개 도축장의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축장 평균 가동률은 소 38.9%, 돼지 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사업 실시 전인 2008년(소 22.5%·돼지 42.9%)보다 가동률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평균 도축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도축장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도축장의 경우 냉방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재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곳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국내 축산물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축산농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안정화 작업이 이뤄지면 축산농가들의 도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조조정에 의해 도축장의 작업 마릿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수익이 늘어나고, 이는 곧 도축 수수료 인하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구조조정 부진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영세한 도축장은 한우와 돼지를 도축할 때 농가로부터 받은 의무자조금을 해당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송금하지 않고 폐업했던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은 축산물 소비홍보 강화 등 축산 의무자조금의 활용도를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농가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멀어지는 실정이다.

< 2015년 3월 25일 - 농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