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22)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지급률 250%로 조정될 듯(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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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5.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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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지급률 250%로 조정될 듯

 

협의회, 상향조절 의결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률이 당초 80%에서 250%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도축장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올해 도축장구조조정적용비율을 250%로 상향 조정키로 의결했다.

지급률이 이처럼 상향조정되면서 구조조정자금은 도축실적과 적정이윤 등을 평가해 1등급 도축장의 경우 최대 38억7500만원 수준까지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지급률을 조정한데는 올 연말 구조조정법이 만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의 지급률 수준(80%)으로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지급률 200% 수준이었지만 사업참여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지급률 상향 조정의 또 다른 배경에는 구조조정법 연장을 희망하는 전체 도축업계의 바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한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 구조조정법 연장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농정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조조정자금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협동조합의 의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지난해부터 실적이 전무한 구조조정법 연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조정법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때문에 도축업계는 지급률의 파격적 조정으로 올해 추가 구조조정 사업 참여 독려에 나서는 등 법안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전무는 “과거 구조조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률을 2차례 조정하면서 11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금번 구조조정지급률 조정을 계기로 추가 업체의 구조조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일 축산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16년도 축산분야 예산편성 간담회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일몰제 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폐지 또는 종료할 계획”이라면서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사업은 업계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종료기간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2015년 5월 22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