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24)도축업계 구조조정법 일몰 앞두고 노심초사(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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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7.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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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구조조정법 일몰 앞두고 노심초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당혹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발주한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지속적 추진방안’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용역결과에 ‘2015년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과 구조조정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기자 이에 대해 도축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축장 구조조정 성과평가에서 규모화와 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이 확충됐다는 점과 지속적인 도축장 시설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어 도축장 구조조정 연장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6%가 나왔다. 또한 2008년과 2014년 가동율을 분석해 본 결과 소는 29.8%에서 51.8% 돼지는 54.4%에서 72.0%로 각각 22.0%p, 17.6%p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면 시장의 수요가 안정적이며, 장래 성장성이 있는 분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연구 개발이나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 용역보고서에서는 말미에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협의회 이사들은 설문조사결과와 가동율이 구조조정 시행 전보다 구조조정 시행이후 기업의 경영규모와 활동성과가 더 커졌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실제 도축장 폐업이 17개에 그쳤지만 도축장 신규진입을 제한해 경영환경이 나아졌으니 구조조정법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들은 결국 보고서 내용은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목표로 잡고 무리하게 끌고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 연말이면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일몰되는 한시법이다. 절차상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축업계가 연구용역을 통해 연장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찾고자 했던 상황이라 용역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2015년 7월 24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