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2)<초점>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이후 변화(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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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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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이후 변화

진전 있지만 기대 미흡…한시법 연장 놓고 정부·업계 ‘신경전’

 

올 연말이면 도축장구조조정특별법 생명도 끝난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한시법이니 만큼 도축업계에서는 연장 목소리를 외쳐오고 있다. 그런데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도축장구조조정이 거점도축장선정이라든가 도축장통폐합 등의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도축업계에서는 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이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직도 팽팽하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통폐합 통해 총 17개소 줄어
가동률 향상으로 경영 개선
도축장 몸값 올라 지지부진


정부 “신규 진입 전제 연장 허용”
도축업계, 신규 견제 입장 고수
“지원 없어도 되니 무조건 연장”

 

◆도축장 구조조정법 2009년부터 본격 시행
도축시설은 과잉상태에서 사육규모는 정체되거나 줄어들자 도축업계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임도축을 위주로 하는 도축장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렵게 되면서 도축장경영자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영세도축장을 M&A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따라 도축장경영자들은 정부와 함께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제정해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부터는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구조조정자금 현재 190억 조성
도축장 구조조정 조성을 위한 분담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두수를 기준으로 2009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는 두당 3천원, 돼지는 두당 300원을 징수하고, 2014년 4월부터는 소는 두당 1천원, 돼지는 두당 100원을 징수하고 있다.
2009년 초기 분담금 납부율은 81.5%, 2010년 78.3%, 2011년 74.6% 2012년 71.6%, 2013년 66.9% 2014년 64.8% 납부실적을 나타냈다. 현재 약 190억원의 분담금이 모아졌다.
도축산업시설 구조조정 지원금 산정 방식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지난 3년간 해당 도축장 도축실적과 해당 도축산업시설 적정이윤을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7개소가 줄어들었으며, 정부지원금과 분담금을 포함해 176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2009년 87개소였던 도축장은 2015년 현재 70개소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법 시행 이후 17개소가 줄어들면서 도축장의 가동률이 크게 나아졌다. 법 시행 전 2008년 가동률은 소 22.5%, 돼지 42.9%에서 2014년 소 38.9%, 돼지 56.7%로 소 16.4%p 돼지 13.8%p 증가했다.
이처럼 가동률 증가에 따라 도축장 경영역시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활동성 모두 향상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도축장 종합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도 구조조정 이후 도축산업이 전체적으로 건전해졌다는 평가다.
모든 상황이 나아지다보니, 도축장이 시설보완과 처우개선 등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도급 위주의 도축장들이 직영체제로 변경하고, 판매장과 식당 등을 열어 가공물량을 늘렸다. 여기에 폐기물과 폐수처리 등 유틸리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무엇이 걸림돌인가
시행초기 소규모 한계기업이 분담금 6억원을 내지 않고도 최소 6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남는 장사’로 판단해 폐업을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분담금을 6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최소 15억원(250%)까지 지급해도 구조조정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자금 지급액 만큼 도축장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인데다 한계기업도 늘어난 도축두수와 부산물 보증금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분담금을 받아도 빚잔치하고 나면 수중에 쥐는 돈은 얼마안되고 도축산업시설 용지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것도 또 다른 이유다.


◆구조조정법 연장 가능할까
도축업계는 그동안 제주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등의 협동조합 신규 도축장 건설을 강력 반대해왔다.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 신규 추진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신규 진출을 막기 위해 도축업계는 구조조정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을 놓고 정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연장함에 있어 신규진입 억제는 막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도축업계는 정부의 지원 예산 없이 도축장 구조조정법령을 연장을 추진하되 신규 진입을 견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2015년 10월 2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