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25)「도축장 분담금」 “돌려 달라”-“못 내 준다”(축산경제신문)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6.03.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도축장 분담금」 “돌려 달라”-“못 내 준다”

 

결론 못 내리고 또 연기

 

 

관심을 모았던 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처리의 향배가 두 달여 뒤로 잠정 연기됐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15년 결산(안)과 함께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분담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때 까지 협의회를 존치하거나 최소한 1년간 유예하자는 의견과 미납 분담금 징수는 법적근거와 실효성 상실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납부비율로 환급해야 한다는 당초 논란이 그대로 재연됐다.

 

협의회를 당분간 존치시키고 분담금 처리를 유예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도축장 경영자와의 형평성 문제, 여기에 올해 본격화할 정부의 거점도축장 및 특화도축장 육성 사업과 미납 분담금 문제를 결부시켜 이를 징수할 최소한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추진협의회 임원진들의 입장으로 당초 목적인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은 만료됐지만 어렵게 납부한 분담금이니만큼 이를 도축산업 발전 방안의 종자돈으로 활용하거나 구조조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농협중앙회 4개 공판장 및 회원 축협 도축장들과 중·대규모 도축장 대표들은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6년 3월 현재 약 201억원의 분담금 가운데 많은 비중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온 이들 회원사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처리방법은 납부한 분담금 비율대로 환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이날 총회에서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15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법적근거와 실효성이 사라진 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된 미납 분담금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담금 처리는 환급으로 매듭짓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분담금을 열악한 도축업계 발전을 위한 ‘씨드 머니(seed money)’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는 구조조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만큼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재거출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두 달 뒤 임시총회를 소집해 구조조정 분담금 처리문제를 재상정하고 회원사들의 투표를 통해 적립된 분담금을 계획한 목적사업으로 활용할지 또는 납부한 회원사들에게 환원할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협의회는 임시총회 개최까지의 두 달 여 동안 도축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 2016년 3월 25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