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분담금 처리 ‘오리무중’(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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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03.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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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분담금 처리 ‘오리무중’

“환급” “축산물처리협 이관”
협의회 정기총회서 의견 팽팽
해산시기·미납금 회수도 문제
포토뉴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2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종료된 지 석달로 접어들었지만 200억원이 넘는 구조조정자금(분담금) 처리방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협의회 해산과 분담금 처리를 주도해야 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회장 김명규·이하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도축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64개 회원업체 중 48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지난해 말로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종료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김명규 회장은 “협의회 운영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그동안 적립된 분담금을 한국축산물처리협회로 이관해 도축산업 발전과 도축장 자율감축을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지역특화도축장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중심으로 미납 분담금 납부를 독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률이 종료된 상황에서 102억원이나 되는 미납금을 걷기 어려운 만큼 회원업체들에게 분담금을 환급하고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분담금이 협의회에 귀속된 만큼 환급이 필요 없고, 해산을 늦춰 미납 분담금을 최대한 환수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환급을 찬성하는 측은 업체별 분담금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농협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공동 재산인 만큼 협의회보다는 농업인들에게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산 이후 분담금을 축산물처리협회에 귀속시키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도 거셌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 협의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연한다’는 정관 내용에 비춰볼 때 ‘도축장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세워진 협의회의 재산을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가 목적인 축산물처리협회에 귀속시키는 일이 타당한지도 논란이었다.

 협의회는 일방적인 회의 주재로 회원들의 불만을 샀다. 회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농식품부 인가만을 강조하며 의사진행을 막았고, 해산기한 연장과 미납금 회수, 분담금 처리방안 등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려다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총회는 두달 뒤 임시총회를 열자는 합의 후 마무리됐다.

 총회에 참석한 도축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폐업을 결정한 업체가 17곳에 그쳤고, 특히 분담금 비율이 250%까지 늘었던 지난해에도 폐업신청이 없던 점만 봐도 협의회가 존속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6년이 넘도록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분담금에 미련을 갖기보다는 환급과 해산절차를 거친 후, 도축업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2016년 3월 25일 - 농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