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29)축산업계, 농림부 한·미FTA협상 초안 끝까지 고수 여부 ‘촉각’(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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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06.05.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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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FTA 관련 우리측 협정
문 초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책도 논의 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농림부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축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달라
지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협상
을 앞두고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면서 현재 대미 수입실적이 많고 향후 수
입가능성이 높은 육우,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닭고기, 낙농품(분유, 치즈 등)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FTA 협상에서 양허제외로 분류했으나 민감도가 중간단계이고 대미 수입
실적이 많지 않은 식용설육, 육가공품, 장 · 위, 조란, 천연꿀 등은 관세일부품
목(20~50%)으로 분류했다.

산동물(돼지, 닭, 오리, 꿀벌 등), 양고기, 칠면조고기, 요구르트, 오리고기, 가
금류(냉장), 난류, 난백, 녹용, 녹각 등은 3~10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관세화하
고, 종축, 사료원료, 조사료, 동물성유지, 빙과류, 원피 등은 즉시 무관세 품목
으로 분류했다.

농림부는 협정문 초안에 수입급증에 대비, 특별긴급관세 등 적절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의 경우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생 및 검역(SPS)과 관련해서는 WTO/SPS 협정 등 기존 국제기준과 절차를 적
용함으로써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고 WTO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
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측 협정문과 미국측 협정문과는 내용이 크게 달라 앞으로 협
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포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타 
품목을 지키기 위해 혹시 협상과정에서 빠짐으로써 UR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
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민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지난 25일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
장 주재로 열린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한·미 FTA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
과의 FTA 체결에 따라 관세를 즉시 철폐 할 경우 피해 예상 규모를 소 3천6백억
원, 돼지 2천3백억원, 닭 1천2백억원, 낙농 6백억원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피해 예상치가 매우 축소됐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밝히
라고 요구했다.

특히 남인식 팀장(농협중앙회)은 미국에서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도 어떻게 더 낮
을 수가 있냐며 낙농분야에만도 대략 6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반
박했다. 

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든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을 별도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품목별·산업별로 관세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경쟁 가능한 브랜드화, 고품질화된 축산업을 비전으
로 제시(소 : 1등급 출현율 70%)하고, 축종별로 일류 브랜드 육성하겠다는 계획
이다.

한우의 경우 브랜드 경영체 중심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돼지와 닭은 축사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면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낙농품은 시장수급 조절기
능을 강화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FTA 관련 재원과 축발기금을 함께 활용하되, FTA 관련 재원은 생
산부문 현대화와 규모화 등에 활용하고, 축발기금은 생산이후 유통구조 현대화
와 위생수준 향상 및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에 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
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자금 융자지원 방식도 개편하는 한편 농지규제 완화와 가축위탁사육 수수
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 축산신문.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