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
2008.6.13. 제정, 2008.12.14. ~ 2015.12.31.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축장경영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소 또는 돼지를 도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5.>
제3조(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 ①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 ④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총회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사업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임원 및 이사회)
- ① 협의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3.23., 2014.12.31.>
-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축장경영자의 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및 그 단체의 소속 이사 중에서 8인
-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농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 6.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 중 제1호의 도축장경영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등)
- ①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 1.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 2.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 3.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 ② 협의회가 조정자금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6조(분담금의 한도)
분담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제7조(조정자금의 용도)
- ① 조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조정자금의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조정자금의 회계)
- ① 조정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조정자금의 예산과 결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 ③ 협의회는 조정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자금의 신청)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등)
- ① 협의회는 제9조에 따라 조정자금을 신청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1. 이 법 공포일부터 지난 3년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
-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
- ③ 이 법 공포일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경영자 또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폐업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적정이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도축장이 소재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도축업의 영업제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협의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지도·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대하여 조정자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2013.3.23.>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2950호, 2014.12.3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
- ① 「도축장 구조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별지 제1호서식의 분담금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1. 분담금액
- 2. 납부기한
- 3. 납부방법
- 4. 납부장소
-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 신청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
- ② 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분담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분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도축장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도축장경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협의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기간,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따로 정한다.
제3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도축장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 1. 허가증(「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본 1부
- 2. 영업폐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본 1부
-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조정자금의 지급절차 등)
- ①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도축장의 폐업신고 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정이윤의 산정)
- ①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기저(資産基底)(유형자산 + 무형자산 + 그 밖의 비유동자산 + 운전자금) × 투자보수율[(자기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타인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차입금 이자율)]
- ②제1항의 계산식 중 운전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금지출 영업비용(매출원가 - 법인세 - 감가상각비) × 2/12
제7조(지도 및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제4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㊴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