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업종

사용료 안내
업종 허가 (신고)기관 위생교육 종류
신규 위생교육
(6시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
행정처분을 받은영업자
(4시간)
도축업 시·도 해당 해당 해당
축산물가공업 시·군·구 해당 해당 해당
식육포장처리업 시·군·구 해당 해당 해당
식육판매업 시·군·구 해당 해당 해당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시·군·구 해당 해당 해당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군·구 해당 해당 해당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

  1. 1. 신규교육(6시간) 대상자
    • -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
    • -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시작하였으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지위승계(업체를 상속받거나 인수하는 경우)한 자
  2. 2.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3. 3. 보수교육(3시간) 대상자
    • - 기존 영업자
    • -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시작한 다음 년도부터 기존 영업자 보수 교육을 매년 이수

※ 축산물 위생교육은 영업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 (대리참석 불가)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위생관리 담당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 2곳 이상의 축산물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가 대표인 경우

이 경우 교육참석자는 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