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허가 (신고)기관 | 위생교육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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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생교육 (6시간)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영업자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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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 시·도 | 해당 | 해당 | 해당 |
축산물가공업 | 시·군·구 | 해당 | 해당 | 해당 |
식육포장처리업 | 시·군·구 | 해당 | 해당 | 해당 |
식육판매업 | 시·군·구 | 해당 | 해당 | 해당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시·군·구 | 해당 | 해당 | 해당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시·군·구 | 해당 | 해당 | 해당 |
※ 축산물 위생교육은 영업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 (대리참석 불가)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위생관리 담당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참석자는 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