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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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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관 목적 사항 변경(2017.04.23.)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서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진행
정관 목적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본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도축장의 노후시설, 위생, 방역, 냉장·냉동시설, 폐수·폐기물 처리 등의 시설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분담금)을 완납한 회원
지원 절차
① 신청 시 :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견적서(비교 견적 포함) 제출
② 이사회 심의
③ 심의 후 지급 결정 통보
④ 공사 완료 서류 제출 : 계약서, 계산서, 입출금내역서, 공사 전후 사진
⑤ 서류 확인 후 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