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2017~)
정관 목적 사항 변경(2017.04.23.)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서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진행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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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본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도축장의 노후시설, 위생, 방역, 냉장·냉동시설, 폐수·폐기물 처리 등의 시설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