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인증 농장 등 정기교육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등 관련 교육 의무 대상자에 대한
정기(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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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상
동물복지 인증 농장 및 신청희망 농장 관리자,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운송차량 및 신청 희망 도축장・ 운송차량 담당자, 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복지 업무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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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근거
- - 인증농장 :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 도축・운송 : 지정 도축장 및 운송차량 담당은 매년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036호, 2013년 10월 16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