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축산법 시행규칙_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_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소도체 등급표시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단위 : kg, (%)

사용료 안내
구분 육 질 등 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D)
육랑 등급 A등급 1++A 1+A 1A 2A 3A
B등급 1++B 1+B 1B 2B 3B
C등급 1++C 1+C 1C 2C 3C
등외(D)

육량등급 판정기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사용료 안내
품종 성별 육 량 지 수
A등급 B등급 C등급
한우 61.83 이상 59.32 이상 ~ 61.83 미만 59.70 미만
68.45 이상 66.32 이상 ~ 68.45 민만 66.32 미만
거세 62.52 이상 60.40 이상 ~ 62.52 미만 60.40 미만
육우 62.46 이상 60.60 이상 ~ 62.46 미만 60.23 미만
65.45 이상 63.92 이상 ~ 65.45 미만 63.92 미만
거세 62.05 이상 60.23 이상 ~ 62.05 미만 60.23 미만

육량지수 산정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절삭)

사용료 안내
품종 성별 육량지수 산식
한우 [6.90137 - 0.9446 × 등지방두께(㎜) + 0.31805 × 배최장근단면적(㎠) + 0.54952 × 도체중량(㎏)] ÷ 도체중량(㎏) × 100
[0.20103 - 2.18525 × 등지방두께(㎜) + 0.29275 × 배최장근단면적(㎠) + 0.64099 × 도체중량(㎏)] ÷ 도체중량(㎏) × 100
거세 [11.06398 - 1.25149 × 등지방두께(㎜) + 0.28293 × 배최장근단면적(㎠) + 0.56781 × 도체중량(㎏)] ÷ 도체중량(㎏) × 100
육우 [10.58435 - 1.16957 × 등지방두께(㎜) + 0.30800 × 배최장근단면적(㎠) + 0.54768 × 도체중량(㎏)] ÷ 도체중량(㎏) × 100
[-19.2806 - 2.25416 × 등지방두께(㎜) + 0.14721 × 배최장근단면적(㎠) + 0.68065 × 도체중량(㎏)] ÷ 도체중량(㎏) × 100
거세 [7.21379 - 1.12857 × 등지방두께(㎜) + 0.48798 × 배최장근단면적(㎠) + 0.52725 × 도체중량(㎏)] ÷ 도체중량(㎏) × 100

※ 단, 젖소는 육우 암소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등급판정부위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배최장근의 등심쪽 절개면

등지방두께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단위로 측정합니다. 다만, 등지방두께가 1㎜ 이하인 경우에는 1㎜로 합니다.

배최장근단면적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 세로가 1㎝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단위로 측정합니다. 다만,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과 배반극근은 제외합니다.

도체중량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합니다.

육질등급 판정기준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근내지방도 기준

-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기준
1++등급 : No7, No8, No9 / 1+등급 : No6 / 1등급 : No4, No5 / 2등급 : No2, No3 / 3등급 : No1

육색

-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 정상 : No2 ~ No6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

성숙도

- 왼쪽 반도체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외판정(D등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로 판정합니다.

  • 1.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2.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3. 부분폐기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 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 5. 수해, 화재, 정전 등으로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고 당일 도축된 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