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8.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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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727_농림축산식품부(농축수산물위생품질관리팀3941)_「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붙임_200727_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358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배경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에 따라 출고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공동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세부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고시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나.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조, 별표 1)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정량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출고제한 조치(현재 규제검사와 동일한 방식 적용) 다.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안 별표 1)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중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 * (기존) 신장 → (확대) 신장 또는 근육 (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별지 서식을 현행 검사체계에 맞게 일부 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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