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1.2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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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기도 안성시 한우농장 구제역 의심축 추가 신고 보도자료(1.29, 배포시) (1).hwp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월 29일(화)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우 농가(사육규모: 9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추가로 신고 * 최초 발생농장(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과 11.4km 거리 위치
❍ 해당 농가는 1월 29일 사육 중인 한우 3두에서 침흘림, 다리절음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여 안성시청에 신고하였다 ❍ 현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동하여 현장 시료 채취 후 정밀 검사 중이며 검사결과는 금일 판명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지난 1월28일(월) 가축방역심의회와 농식품부장관 주재 방역대책회의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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