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2.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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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구제역 방역, 중앙정부(2.8, 배포시).hwp 별첨 참고(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요령).pdf | ||
❍ 특별 관리 대책은 ①각 기관별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역회의 개최, ②간부진으로 점검반 구성․운영, ③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이 포함되도록 하되, 지자체별로 가축사육현황 및 축산시설 규모 등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 이번 이 장관의 지시는 ‘’8일째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일선 공무원들의 긴장이 완화되고, 현재와 같은 고강도의 방역이 지속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 정현규 회장은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소독 등 관리가 중요하며, 백신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농가는 보완접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 장관은 전국 지자체장에게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구제역백신 접종 항체 검사 이전에 긴급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나 농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과거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했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생석회 33톤(1,645포)을 추가로 공급·도포하여 생석회 차단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 또한, 드론 69대를 투입하여 가축 밀집사육단지 67개소 등의 장소에 대하여 상공에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드론 69대, 광역방제기 124대(지자체 29, 농기계사업소 25, 들녘경영체 30, 농협 40), 과수원용 고압 문부기(SS기) 131대 등 소독차량·장비 총 1,386대
※ 참고자료 별첨 : 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