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2.2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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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보도자료(2.20, 배포시) (1).hwp | |||
◈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2.19)하여 구제역·AI 방역 관련 조치 등 심의 ㅇ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발생지역(안성·충주)의 방역대(3km이내) 우제류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 - 보호지역(3km이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 예정(2.25일 예상) * 구제역 SOP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후 21일 경과시 보호지역내 우제류 농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안성은 2.21일, 충주는 2.22일부터 검사 시작)
ㅇ (구제역 위기단계)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조정(경계→주의) -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 위기단계 : (1.28) 관심 → 주의, (1.30) 주의 → 경계, (이동제한 해제시) 경계 → 주의 ㅇ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1개월 연장 운영(2월말 종료→3월말 종료) -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18.10∼2월말까지에서 3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 운영 * 러시아 등 주변국 구제역 발생상황, 구제역 백신항체검사, AI 철새위험시기 등 고려
ㅇ (향후 구제역·AI 방역조치) ‘’주의‘’ 단계의 방역조치 추진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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