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9.1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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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917 (보도자료) 국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hwp |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 9.16.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ㅇ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금일(9.17.)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ㅇ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ㅇ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ㅇ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였으며, ㅇ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다. ㅇ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으며, ㅇ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ㅇ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ㅇ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ㅇ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 하고, ㅇ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여도 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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