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 요청(농식품부)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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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0.08.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2020년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안내 요청한 자료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8월 19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8월 16일 서울·경기 지역 2단계 격상, 8월 19일 인천까지 확대하고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명 → (8.16) 22명 → (8.17) 25명 → (8.18) 34명 → (8.19) 31명 →(8.20) 50명 → (8.21) 71명 → (8.22) 76명

 

○ 특히 사랑제일교회 및 8월 15일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 확보가 어렵고 확진자들의 지역사회 노출 시간이 길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