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2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설명회) 수질배출부과금 제도개선(안).hwp [붙임1] 산업계 의견서(양식).hwp | ||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수질배출부과금에 대하여
그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합리화 및 현행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질소,총 인을 부과 대상물질로 추가하는 등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원사와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선안을 게재하오니 바쁘시더라고 확인 후 의견을 작성하시어
7월 28일(수) 16시까지 협회 팩스(031-395-6661) 및 이메일(cleanmeat114@naver.com)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