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29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211028_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5312)_도축장의 위생관리 조치사항 알림.pdf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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