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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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2.22 수질배출부과금 제도개선 회의_(작성안).pdf | ||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배출부과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화 및 현행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배출 폐수 내용이 상이하여 시행 후 업체별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에, 환경부의 개선(안)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확인 후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2월 30일(목)까지 자율양식으로 답변(팩스: 031-395-6661)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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