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 기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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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2.04.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2년고령자친화기업공모 공고문.hwp 2022년_고령자친화기업공모 관련서식.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0호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인증형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필수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개소당 최대2억원

•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신규설립

창업형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개소당 최대3억원

•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 보조금 지원방식

 

- (교부기간)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60%→1년차:20%→2년차: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 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 전년도 근로자 수* 내에서 신청 가능

 

* (산정기준)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대표자는 제외)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5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Ⅱ.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22.1.10.(월)

~ 6.30.(목)

▼

1차 심사

 

• 공모 서류 1차 심사 진행

* 공모 시 필수 제출서류 미비시 탈락 처리

 

매월 접수

마감 이후

2주일 이내

▼

2차 심사

(최종 심사)

 

• 공모 2차(최종) 심사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1차 심사

종료 이후

2주일 이내

▼

공모

선정 통보

 

•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누리집 주소)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2차 심사

종료 이후

1주일 이내

▼

기업설립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 이행계약(1차) 체결

•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교육* 추진

* (교육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 기업 설립(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 이행계약(2차)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이행계약(1차)) 선정 후 30일 이내

 

(기업설립)

이행계약(1차) 후 90일 이내

 

(이행계약(2차)) 기업설립 후

 

(보조금지급) 이행계약(2차) 후

 

 

※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