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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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2024년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안내_협회.pdf 붙임. 2024년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 운영.pdf 2024fmedufarmform-교육신청서.hwp | ||
㈜에프엠코리아스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4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교육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 육 명 : 2024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정기교육 ▶ 교육방법 : 대면 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 수업 ▶ 교육일정 : * 4시간(필수 2시간(13:00-15:00) + 선택 2시간(15:00-17:00)) ▶ 교육대상 : 동물 관련 전공자,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인증신청 희망 관리자 또는 대표자, 동물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fmhaccp.com), 메일(fmhaccp@hanmail.net), 전화(031-282-7009), 팩스(031-28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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