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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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부 붙임파일) [본문] 202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02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
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도축 환경조성 및 축산물 가공·판매 유통효율화 지원을 위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을 알려왔습니다. 2. 이번 사업은 2개소 이상의 도축업체가 통폐합하는 도축장과 동물복지 지정 도축업 시설 지원, 도축장 입·출구 등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사업, 도축장 자동화시설 설치 사업 등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자료는 4월 30일(수)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등 운영자금에 관한 서류는 3월 20일(목) 15시까지 협회 메일(info@cleanmeat.or.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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