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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의견서 양식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의견을 작성하시어
1월 22일(목) 17시까지 협회 팩스(031-395-6661) 또는 메일(info@cleanmeat.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