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관련 알림(3.27 화 11시) * - 경기 김포시 구제역 발생 확진 긴급조치 -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48시간 발령 o 전국 도축장 일시이동중지 :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농식품부)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주요내용 > ❍ (적용기간) 48시간(3월 27일 12시 ~ 3월 29일 12시) ❍ (적용지역) 전국 ❍ (적용대상)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18만개소 ❍ (축산관계자 등 준수사항) - (축산농가) 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 GPS 전원 ON 유지 - (축산관련 작업장)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장 전체 소독 ※ 위반시 제재사항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제역 관련 알림(3.27 화 13시) * -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48시간 발령 도축장 관련 농림부 답변입니다. 1. 도축장에서 지육 반출 가능합니다. 2. 금일 12시부터 14까지 도축장에 도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 신속히 계류장 하차 - 방역관(검사관)입회하에 차량 세척(소독) - 이동승인서(귀가승인서) 발급 후 - 집으로 이동 - 농장으로 이동할 경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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