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27 - 구제역 확진 보도자료(김포, 구제역 확진)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8.03.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80327 - 구제역 확진 보도자료(김포, 구제역 확진).hwp

 

* 구제역 관련 알림(3.27 화 11시) *

- 경기 김포시 구제역 발생 확진 긴급조치
-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48시간 발령

 o 전국 도축장 일시이동중지
 :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농식품부)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주요내용 >
 ❍ (적용기간) 48시간(3월 27일 12시 ~ 3월 29일 12시)
 ❍ (적용지역) 전국
 ❍ (적용대상)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18만개소
 ❍ (축산관계자 등 준수사항)
  - (축산농가) 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 GPS 전원 ON 유지
  - (축산관련 작업장)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장 전체 소독

  ※ 위반시 제재사항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제역 관련 알림(3.27 화 13시) *

-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48시간 발령 도축장 관련 농림부 답변입니다.

1. 도축장에서 지육 반출 가능합니다.

2. 금일 12시부터 14까지 도축장에 도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 신속히 계류장 하차
- 방역관(검사관)입회하에 차량 세척(소독)
- 이동승인서(귀가승인서) 발급 후
- 집으로 이동
- 농장으로 이동할 경우 벌금